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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5일 을지로입구 역 만남의 광장에서

모성보호정책 강화와 비용의 사회분담화 실현을 위한 캠페인과

퍼포먼스 행사를 열었다.

최근 ILO에서 14주 출산휴가기간 확장 등을 핵심으로 모성보호협약이

개정되고, 여야가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면서 모성보호 정책

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와 노동계에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분담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다.

현재 여야간 의원입법 추진 내용을 보면 산전후휴가에서 모성보호휴가

로 개념을 확대해 90일(12주)로 출산휴가 기간 연장, 태아검진 휴가 및

유·사산시 산모보호휴가, 무급 육아휴직의 유급화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모성보호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

에 대한 합의가 벽에 부딪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임신·출산휴가 비용은 전여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료보

험)에서, 육아휴직 비용은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각 담당부처 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여성의 출산비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줘야 한

다는 의견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됐고,

게다가 연간 출산수당을 1조원 정도로 추산하면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개

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현재 지출 금액의 20%는 더 추가돼야 하기 때

문에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담당 부서의 한 관계자는

“출산 비용 지원보다는 의료보험 혜택을 더 확대하는 등 더 시급한 문

제들이 많다”고 밝혀 사회보장의 담당부처임에도 여성의 임신·출산의

사회보장 필요성에 대해선 낮은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노동부는 보복부의 난처한 입장 표명으로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비용을

모두 떠맡게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일단 연장되는 30일 분의 출산휴가

기간의 비용을 일반 회계로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과 현행 사용주의 60

일 부담도 줄이기 위해 일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육아휴직 지원 비용은 휴직기간 동안 소득의 3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 4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

취업촉진 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여야 정당들과 여성단체들도 각각 비

용분담 방안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우선 가장 발빠르게 한나라당은 지난 6월중에 15대 국회 여성특위 차

원에서 상정했다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됐던 모성보호관련 4개 법률(국민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부 수

정하여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쟁점이 되

는 비용 분담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여성의 90일 휴가 비용은 연장분만

이 아니라 전기간에 대해 사용자와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담하고, 비취업

여성은 근로여성의 출산휴가기간에 준하는 기간동안 최저 임금법에 의한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평균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모성보호급여

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의 유급화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임금

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정부 관계부처와의 조율로 인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7월중으로 법안작성을 완료하고 8월 당정 협의과정을 거친 후 법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용 지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부

등 담당 부처가 밝힌 방안과 같지만, 출산휴가의 대상을 근로여성으로

한정할 것인가, 전여성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여성으로 한정하고 가내수공업자, 도시영세자영업자, 농어촌

여성들은 다른 법령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육아휴직은 정부

가 일반회계에서 사용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모성보호 정책안들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우선 출산휴가 전기간

에 대해 사회분담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육아휴직 동안 소득의 30%만이

아니라 적어도 50%는 보장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회 분담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의 재

정을 감안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관련 기금과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재

원을 확보해 모성보호기금을 조성할 것과 국민건강보험에서 단계적으로

취업여성에 대한 출산급여 지급과 전여성에 대한 출산수당제 도입을 검

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모성보호 비용은 원칙적

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조달해야 하지만,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면

사용주와 사회보험(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으로 분담하

고 점차 건강보험에서 100%를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든 이 때문에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

이라며, 무엇보다 여성의 모성보호의 사회보장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공

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김엘림 박사는 “여성의 출산은 사회적 재생산이라

는 사회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여성 고용의 회피를 막고, 건

강한 모체 확보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그 비용을 사회보험으로 지원해

온 역사는 오래됐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소개했다. 이에 기본적인 원칙

대로 출산휴가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정부 일반 재정에서 비용을 지원하

고,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

고 제언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전업 농·축·어업 가구에 출산보조금을 지급해

99년 여성연합이 주는 '여성운동의 디딤돌'로 뽑혔던 강원도 인제군의

사회복지과 김명희 여성생활복지 담당자는 “가사와 농사를 농·축·어

업을 병행해야 하는 농촌여성들의 복지 일환으로 지금까지 160가구에

총 3천만원을 지원해, 수혜 당사자들인 여성들은 출산비용과 건강관리

비용 등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도 반응이 좋아 큰 호응을 얻

었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폭 혜택을 늘

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도 이젠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사회보

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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