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만마리 ‘고려장’

애완문화 여전… 충동심에

구입하고 아프면 내다버려

경제적 부담도 유기에 큰몫

 

반려동물이 손괴된 물건?

법·제도 미흡, 갈 길 멀어

 

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반려동물입양센터에 하라와 핸리가 입양 준비 중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 중 공고 기간이 지나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약 3주간의 검역 절차를 거쳐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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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반려동물입양센터에 하라와 핸리가 입양 준비 중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 중 공고 기간이 지나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약 3주간의 검역 절차를 거쳐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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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만혼과 저출산·고령화로 1∼2인 가구가 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키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의 ‘엄마’ ‘아빠’를 자처하는 펫팸족(pet+family)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반려동물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불구가 되면 ‘고려장’을 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도 적지 않다. 해마다 피서철이면 버려지는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주요 관광지를 둔 지방자치단체들은 유기동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물의 건강, 복지 등 동물권을 고려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유기견은 한해 평균 6만여 마리다. 2013년 6만2119마리, 2014년 5만9180마리, 지난해 5만9633마리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견까지 포함하면 연간 1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TV를 통해 공개돼 충격을 안긴 ‘강아지 공장’은 동물권을 짓밟는 인간들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모견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 새끼 불법 판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제왕절개 수술까지 했다. 강아지가 돈벌이를 위해 새끼 낳는 기계처럼 악용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권에 대한 시민 의식이나 법·제도가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물단체 케어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중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르는 사람은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는다. 애완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어 충동심이나 호기심으로 동물을 산 후 싫증나면 내다버리는 펫족이 적지 않다. 애견은 예뻐서 사고 작아서 사는 물건이 아니다. 나와 삶을 나누는 새로운 가족인데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끼리 동물을 거래하는 불법도 판치고 있다. 심지어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몰래 되파는 사례도 흔하다.

 

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관계자가 입양대기 중인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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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관계자가 입양대기 중인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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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가 펫샵에서 판매된다. 번식장들은 매일 동물을 쏟아내 팔아치우고, 국민이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도록 조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동물학대가 일어난다. 전국 반려동물 번식장은 3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농림부에 신고된 업체는 9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애견숍에서 물건 고르듯 강아지를 살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독일처럼 유기견보호소에서만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쉽다 사다보니 쉽게 내다버린다. 여기엔 경제적 부담도 한몫 한다. 정부는 1999년 동물병원의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도입하겠다며 동물 의료 수가제를 폐지했다. 진료비가 병원마다 달라지고, 보험 혜택도 거의 없어 예방 접종 주사만 맞아도 2만∼3만원을 내야 한다. 병원 신세를 질 때마다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직장을 그만두면 키우던 동물을 먼저 내다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번식업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강아지 몇 마리만 팔아도 벌금을 낼 수 있다. 정부는 번식업 미신고 시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번식장 내 불법행위 적발 즉시 업체를 퇴출하는 1스트라이크 아웃 또는 2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번식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은 동물의 복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20대 국회에선 반드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고, 정부도 동물 전담부서를 설치해 동물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등록된 동물은 97만9000마리가량 된다. 우선 등록제 대신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습적인 학대자에겐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물’이라 학대 사건의 경우 손괴된 물건으로 여긴다. 학대 가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임시격리조치도 실효성이 없어 실제 학대 가해자와 동물을 격리 조치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길고양이 600마리를 포획해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하고,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판매한 업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거센 비판을 샀다. 박 대표는 “아주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도 가해자가 최고 500만원, 최저 200만원의 벌금형이 전부다. 동물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없다”며 “동물에게 수치심, 공포감을 주거나 질병을 방치해도 동물학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동물학대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히 “사실 ‘강아지 공장’보다 개농장과 농장동물, 실험동물에 대해 더 잔인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동물쇼나 서커스장에 있는 오락전시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있다. 이들 동물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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