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 둘러싼 소모적 논쟁 보다

의원들 자율성, 책임성 제고해 

상임위 중심 일하는 국회 정착위해

고민해야 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뉴시스, 여성신문
정의화 국회의장이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뉴시스, 여성신문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9일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기존 국회법에서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나 법률 제정 심사가 필요할 때 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상시 청문회법을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위헌성 여부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조사 대상을 ‘특정한 국정사안’으로 명시한 헌법 61조을 거론하면서 “상임위 소관 현안을 청문회 대상으로 포괄 규정한 개정 국회법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정부의 행정 마비 위험성이다. 정부는 ‘대선 국면에서 정쟁에 악용될 가능성, 정부의 행정마비로 행정기능이 위축될 가능성, 상시 청문회 조건으로 추가된 ‘소관 현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관련 조항은 청문회의 실시 사유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청문회 개최 주체 및 청문회 실시 요건에는 변화가 없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셋째, 19대 국회가 20대 국회의 운영 룰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리다.

그렇다면 지난 2012년 5월에 18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룰인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박대통령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왜 대거 찬성했는가. 국회 측은 “이 법은 여야가 지난 2년간 협의한 결과물로 당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5년 7월20일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던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상시 청문회가 행정 마비를 가져온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견이다.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 정도로 보는 사고 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난다. 그런데 행정은 마비되지 않는다. 대통령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가 힘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146명이 사망했는데 5년 세월이 지나서야 겨우 조사다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 상시 청문회가 이뤄지면 이런 폐단은 사라질 것이다.

정부 책임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도 이뤄질 것이다.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무고한 여성에 대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다 상시 청문회가 작동되면 ‘여성혐오 살인’의 성 불평등한 사회를 막기 위한 치열한 정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의회가 평소 행정부를 잘 견제해야 건강한 정부가 된다는 원칙을 행정부 마비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원칙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상시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많다고 모든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동차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 자세다.

미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law-making) 청문회, 조사(investigation) 청문회, 감사(oversight) 청문회, 인준(nomination) 청문회 등 다양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런 상시 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이유는 의원들이 당 지도부나 계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서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교차투표(cross-voting)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상시 청문회를 둘러싸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느냐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서 상임위 중심의 일하는 국회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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