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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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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대나무숲’이라는 공간에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제보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다. 오죽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었으면 익명의 공간에서 속내를 풀어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앞선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외침에 어떠한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많은 학생이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 등 관계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익명게시판에 호소하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듯하다. 익명제보에만 기대어 조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거니와 예상되는 곤란함이 크기 때문에 사실, 각 대학들이 대나무숲 제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식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항변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왜 신고를 꺼리는지, 혹시 그렇게 된 데에는 대학의 책임이 더 큰 것은 아닌지 먼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 두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 policy)이며 다른 하나는 피해자 보호·배려의 최우선 원칙이다. 무관용 원칙이라는 말은 언뜻 보면 아무리 경미한 피해라 하더라도 가해자를 무겁게 단죄하고 공동체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런 탓에 무관용 원칙을 채택하는 데에 주저함이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떤 경우이든 가리지 않고 가해자를 공동체로부터 축출해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무관용 원칙이란 언뜻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지도 모를 피해사실에 관해서까지도 이를 외면하거나 좌시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피해자로부터의 즉각적인 공간분리,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철저한 교육, 공익적 사회봉사, 재발방지서약과 그 준수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 등이 무관용 원칙 실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때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만으로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파면·해임 또는 제명처분과 같은 영구적 배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무관용 원칙의 핵심은 잘못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그 책임을 지게끔 한다는 데에 있다.  

어렵사리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정작 가해자는 별다른 책임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피해자들은 더 크게 상처받고 분노한다. 그런 면에서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보호·배려 원칙은 서로 다른 원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의 원칙이기도 하다.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없는 피해자 보호란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말처럼 이율배반일 뿐이다. 

대학이 가해자에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학생들이 대학 내 기관보다는 대나무숲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내 인권보호기관이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신뢰가 싹트게 될 리 만무하다. 대나무숲의 예가 보여주듯이, 학생들의 신고가 없다고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고려대, 충북대에서도 인권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대학 인권센터가 여기저기에서 새로 개원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보호·배려의 최우선 원칙도 여러 대학에 폭넓게 확산되어 나갈 수 있기를, 이를 통해 각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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