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2016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한 경총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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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Q. 작은 매장에 취업했는데, 5월부터 올해 말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부담되지만, 법은 지킨다고 하면서 시급으로 61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달은 수습기간이니 5500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나요?

 

A.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회사가 적어도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의 액수는 시급 603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126만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상여금 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깎고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미만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를 깎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에 해당돼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8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액수에서 10%를 깎을 수 있는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는 경우,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에서 10%를 뺄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액을 깎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장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업종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 후에는 3년 이내까지 임금채권이 보장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시급 462원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1894년에 처음 도입한 뉴질랜드보다 100년 가까이나 뒤늦은 출발입니다. 첫 시행 이후 13배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인 월급 126만원은 최저생계비 175만6574원(4인 가족 기준)에 견주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경제나 고용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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