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맞춘 초점 ‘긍정적’

전환형 시간제 확대도 기대

사내눈치법 해소 방법 안보이고

남성 돌봄 활성화 대책도 빠져

 

4월 27일 경기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열린 2016 경기북부 여성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사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은 15조원이 넘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취업을 원하는 여성과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일부 정책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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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경기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열린 2016 경기북부 여성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사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은 15조원이 넘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취업을 원하는 여성과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일부 정책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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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부가 4월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과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일부 정책을 수정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산이 추가 편성되진 않았지만 올해 예산 편성된 15조8000억원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일자리 대책에 대해 “수요자인 청년, 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중 4만명의 청년·여성 구직 인력을 구인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정부가 직접 돈을 보태주기로 했다. 인턴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2년간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을 보태주는 ‘청년취업 내일공제’가 도입된다.

여성 일자리 대책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아예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도록 남성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변함이 없다. 육아휴직 보내는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10만원 올려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대신 대기업 대상 지원금은 폐지됐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때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책의 초점을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전체 근로자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가 88%에 달하는 ‘중소기업 9988’ 구조인데 지금까지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정책이 설계됐다”며 “이번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맞춤형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반갑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아빠의 달’을 시행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이제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시간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방침에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선 취업 당시부터 시간제로 채용되는 ‘채용형’ 시간선택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채용형 위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던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전환형을 확대하겠다고 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지만 아직도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출산휴가를 쓰려는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장애는 사업주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인데 지금처럼 사건이 벌어진 후 근로감독하는 사후 약방문으로는 예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결혼퇴직제를 50년 넘게 유지한 금복주는 근로감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성 노동계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에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노동청 여성고용과를 부활시켜 여성노동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강화 방안에 대해 “이미 있는 것에 포장만 바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박사는 이에 대해 “이미 AA 평가 항목 중 대부분의 일·가정 양립 지표가 포함돼 있다”며 “기업들의 자율 의지에만 맡기고 패널티도 약하다보니 AA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자급 여성 비중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도입 10년 가까이 된 AA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제도 설계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아 교수는 이번 여성 일자리 대책에 ‘C학점’을 줬다.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도 빠졌다는 평가다.

신 교수는 “최근 3년간 30대 대기업에서 여성 신규 채용 비율이 줄고 있는데 대기업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대책은 빠져 있다”며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구직자와 채용 기업의 눈높이가 안 맞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육아휴직 사용 후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쓰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가 곧 경력단절 예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대책과 남성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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