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여성계가 성차별적 법령으로 계속 지적해 왔던
법령들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 동안 남성이 생계부양자임을 인식하여 여성의
권리를 제한했던 법령들이 손질되며, 여성이 ‘동등한 경제주체’임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총 6개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중에서는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 재혼 이후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유족연
금 지급대상 규정 중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되거나
장애동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 규정도 삭제한다.
또 저소득층 여성의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
급권자 자녀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가정의 자녀 보육비용을 정부가 부
담할 것을 명기하기로 했으며, 보육 중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규정
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에 ‘가사보조비’명목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보조했으나, 앞으로는 모자가정이든 부자가정이든 동일한 기
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피임을 시술하거나 약제를 보급하는 사람은
정확한 정보제공과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여
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차별적인 법령들을 개
선해 나갈 것이며, 여성의 삶의 주기 전반에 걸친 여성건강 관련 법조
항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