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8년 간 장애인 차별·침해 진정건수 발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된지 8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된지 8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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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 이후 장애로 인해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2008년 4월 장차법 적용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장애 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8824건이라고 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해(4∼12월) 1175건에서 2009년 2045건, 2010년 4741건으로 늘었다가 2011년 3306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2년 4747건, 2013년 5295건, 2014년 5666건, 작년 5636건 등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사건이 2773건(31.4%)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사건 1963건(22.2%), 지적·발달장애인 사건 1044건(11.8%), 청각장애인 사건 1044건(11.8%), 뇌병변장애인 사건 640건(7.3%)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 사건도 1360건(15.4%)에 달했다.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사건도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만4921건의 진정이 제기됐다.

영역별로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관련 진정사건 1400건(15.9%)이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1313건(14.9%), 시설물 접근 관련 사건 1147건(13.0%), 보험・금융서비스 관련 사건 627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관련 사건 643건(7.3%),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사건이 305건(3.5%)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장애인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장차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7일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15일), 서울(19일), 부산(21일), 광주(26일), 제주(26일), 경기(27일) 등 7개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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