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장차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개정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7일 대전을 시작으로 15일 대구, 19일 서울, 21일 부산, 26일 광주, 제주, 27일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열린다.
각 지역 토론회는 별로 ▲대전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대구는 장애아동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서울은 시각·청각·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법 개정 소요를, ▲부산은 장애인의 정보통신권과 의사소통권을, ▲광주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제주는 장애인의 관광접근권을, ▲경기는 장애인의 시설접근권과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장차법의 개정 소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2015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88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사건이 2773건(31.4%)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시각장애인 사건 1963건(22.2%), 지적 발달장애인 사건 1044건(11.8%), 청각장애인 사건 1044건(11.8%), 뇌병변장애인 사건 640건(7.3%),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 사건 1360건(15.4%) 등 유형별로 다양한 진정이 제기됐다.
또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만4921건이 제기됐다.
영역별로는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진정사건이 1400건(1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화·용역 관련 사건 1313건(14.9%), 시설물 접근 관련 사건 1147건(13%), 보험·금융서비스 관련 사건 627건(7.1%), 이동·교통수단 관련 사건 643건(7.3%),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건 305건(3.5%) 등이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요구가 유형별, 영역별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됐음에도 장애인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국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차법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차법 개정 소요와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