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보험청 

니클라스 러프그렌 수석고문

“아이 생겨도 생활비 걱정 없어”

육아휴직 시 소득의 80% 보장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니클라스 러프그렌 수석고문은 “가족과 아동에 지급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니클라스 러프그렌 수석고문은 “가족과 아동에 지급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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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나도 일하는 아버지로서 가정에서도 잘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스웨덴은 부모를 열심히 도와주는 나라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한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니클라스 러프그렌 수석고문은 6일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열린 ‘일·가족 양립 포럼’에서 스웨덴의 가족경제정책을 설명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주한스웨덴대사관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함께 누리는 일·쉼·삶’을 주제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 제도를 공유하고 서울시 정책 현황을 비교했다.

사회보험청은 연금과 질병·산재·실업·부모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관리한다. 스웨덴은 아동·가족 돌봄과 방과 후 돌봄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국가는 현금과 사회보장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출산율은 1.89명으로 유럽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러프그렌 고문은 “청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것이고, 국가 예산의 10%를 차지한다. 아주 많은 돈이 지급돼 자랑스럽다”며 “연금을 비롯해 산재·실업·육아 보험 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이가 있어도 소득이 유지된다. 또 이런 보험에 기업이 31% 정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가족경제정책은 196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에 많은 여성이 일터로 나섰고, 사회적인 개혁도 맞벌이에 맞춰가야 했다. 덕분에 1965년 2%에 그쳤던 여성의 경제활동은 현재 70%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모에 대한 사회보장은 1974년부터 시작됐다. 정책의 목표는 부모 모두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니클라스 러프그렌 고문은 “일·가족 양립을 여성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문제로 본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은 비용을 높여서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열린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주한 스웨덴 대사관 공동주최의 일‧가족 양립 포럼 ‘함께 누리는 일‧쉼‧삶’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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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열린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주한 스웨덴 대사관 공동주최의 일‧가족 양립 포럼 ‘함께 누리는 일‧쉼‧삶’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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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어 “이런 시스템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고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좋은 성과”라며 “물론 비정규직과 시간제일자리에 여성 종사자가 많은 것은 해결해야 한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똑같은 임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보험은 임신혜택과 부모혜택, 일시적 부모혜택 등으로 나뉜다. 임신혜택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 혹은 작업환경이 위험할 때 출산 전 60일을 쉴 수 있으며 소득의 80%를 보장받는다. 임신한 모든 여성의 25% 정도가 이런 혜택을 받는다.

부모혜택은 출산부터 육아까지 이어진다. 8세까지 소득의 80%를 보장받고 아이 한 명당 480일, 부모 한 명당 240일 휴직할 수 있다. 스웨덴은 아버지가 휴직을 원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넘겨줄 수 있다. 2014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12살까지 이런 혜택을 받는다.

스웨덴의 경우 한국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다. 러프그렌 고문은 “남성들은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캠페인 등을 통해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남자다운 일이고,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4년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0.5%에 불과했지만 20년 후 1990년대에는 10%로 증가했다. 1995년부터는 육아휴직 30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정책을 펴서 이용률을 높였다. 지난 2008년에는 90일로 늘어났다.

일시적 부모혜택은 자녀가 아플 때 이용한다. 0세부터 12세까지 아이 한 명당 120일, 연간 8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 80%가 보장된다. 보통 여성은 연간 9일, 남성은 7일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출산율에도 도움이 된다.

러프그렌 고문은 “사람들의 의욕이 높아질수록 사회보장 제도를 많이 사용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라고 강조하며 “직장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장이 일·가족양립 정책을 싫어한다면 사용하기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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