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원주 농협사건 등 

명백한 불법인 결혼퇴직제 여전

전문가들 “절대 사직서 쓰지 말아야”

 

3월 29일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에서 나지현(오른쪽)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이 금복주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3월 29일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에서 나지현(오른쪽)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이 금복주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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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창사 이후 59년간 여성 직원에게 ‘결혼퇴직’을 강요한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다른 기업에서도 결혼퇴직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상담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결혼퇴직을 강요하면 사직서를 쓰기보단 회사에 해고통보서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조언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에 결혼퇴직과 관련한 상담전화가 들어왔다고 4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회사에 결혼퇴직 관행있는데 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는 논란이 된 금복주가 입주해 있는 대구 성서공단의 업체였다.

최근 금복주에 이어 강원도 원주의 한 단위농협에서도 사내부부 중 여성에게 결혼퇴직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노동자회 측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퇴직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남성 혼자 외벌이로는 가정 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여성에게 결혼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회사가 결혼퇴직을 강요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평등의전화 상담원들은 회사가 결혼퇴직을 강요하면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 조언한다. 노동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것은 노동자의 자신의 의지로 인정돼 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퇴직 뿐 아니라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모든 상황에 해당된다.

상담원들은 “회사에 ‘나를 내보내고 싶다면 해고통보서를 주고 절차를 밟아 해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결혼퇴직의 경우,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회사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1988년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혼인으로 인한 퇴직강요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평등의전화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전국 10개 지부를 통해 4월부터 5월까지 결혼퇴직 집중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집중상담으로 결혼퇴직 강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인 결혼퇴직 관행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면 평등의전화 전국대표번호(1670-1611)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된다. 각 지역 상담실로 직접 전화하여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관행을 바꾸고 싶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도 평등의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실>

대표번호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부산여성회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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