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82조의 2 의거, 선거방송토론 반드시 참석해야...선관위 과태료 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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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4·13총선에서 여야 여성 현역의원이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송파병에 지역구 현역인 김을동 후보가 선거방송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여당 후보 없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당 차성환 후보만 토론을 벌이게 됐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5일 송파구선거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자 3명에게 참석을 통보한 결과,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의 불참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2일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김을동 후보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후보자 TV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각 선거구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의 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후보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조항 뿐만 아니라, 방송토론은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김을동 의원실에 불참 사유를 확인한 결과 "총선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 다른 후보들 지원 일정 때문에 참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불참 통보에 남인순 후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남 후보는 “김 후보가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져 거부한 것이라면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말고 송파구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을동 후보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방송토론에 불참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당 차성환 후보는 “후보자 TV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비판했다. 차 후보는 ‘정당교체, 국회교체’를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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