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서울역광장에서 장애인유권자연맹이 공명선거 실현과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서울역광장에서 장애인유권자연맹이 공명선거 실현과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13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지체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신형 기표대와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제작해 각 투표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했고,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투표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장애계의 지속된 개선 권고와 요청의 결실이라며 관계당국에서 이를 적극 수용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밀투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점, 기표 후에 기표를 맞게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투표소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투표소 접근권이 제한되는 점,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대리투표 같은 부정투표가 우려되는 점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거뿐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 당국이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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