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 달 25일 출시

 

다음 달 25일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된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다음 달 25일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된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인책을 더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5일 주택금융공사 전 지점과 국민·신한·우리 등 시중 12개 은행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에 가입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채감소와 노후보장, 주거안정 효과를 불러와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전환형’ △4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주택연금 전환형은 연금 일부를 대출 상환에 활용하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부부 합산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이면서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해 기존 빚을 상환할 수 있게 했다.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40~50대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연 0.15%포인트(p)의 이자를 깎아준다. 만약 일시상환 혹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가 낮은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을 약정하면 최대 0.30%p 정도 우대받는다.

우대형 상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연금 월지금액을 평균 11.6% 높여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로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이 22조2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60세 이상 자가 주택 보유자의 0.8%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상태지만, 내집연금 3종 세트로 연금 가입을 유도하면 2025년에는 자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10%인 48만명가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6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14조2000억 원이 줄어들어 총 22조2000억 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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