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 달 25일 출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인책을 더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5일 주택금융공사 전 지점과 국민·신한·우리 등 시중 12개 은행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에 가입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채감소와 노후보장, 주거안정 효과를 불러와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전환형’ △4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주택연금 전환형은 연금 일부를 대출 상환에 활용하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부부 합산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이면서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해 기존 빚을 상환할 수 있게 했다.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40~50대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연 0.15%포인트(p)의 이자를 깎아준다. 만약 일시상환 혹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가 낮은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을 약정하면 최대 0.30%p 정도 우대받는다.
우대형 상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연금 월지금액을 평균 11.6% 높여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로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이 22조2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60세 이상 자가 주택 보유자의 0.8%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상태지만, 내집연금 3종 세트로 연금 가입을 유도하면 2025년에는 자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10%인 48만명가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6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14조2000억 원이 줄어들어 총 22조2000억 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