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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등 토론회, 농민교육·기술지원 등 절실

팔당상수원에 대해 생활하수, 축산폐수 외에도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한 부영양화가 주된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책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공익환경법률센터는 14일 팔당상수원 오염특징과 상수원 일대 토지이용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 질소 등의 증가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8년 정부가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 위기를 겪은 후 특별대책안을 통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의 개선에 방점을 뒀지만 이제는 농업에 의한 수질오염의 근원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며 긴급 대책안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강원대 환경학과 전상호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그간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에 의한 상수원 수질오염이 자주 거론되었지만 농업이 오랫동안 자연 친화형 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지목되지 못했다”며 “최근의 한국의 농업은 친환경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환경파괴적인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업에서 생기는 인, 질소 등은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 고정된 오염원이 아니며 예를 들어 농약, 비료의 살포로 하천유역에 유입되는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농업 자체의 영세성으로 농민들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요구가 힘들다”며 “정부가 농민들의 수질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정 비료사용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경작자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공익환경법률센터 여영학 변호사도 “팔당상수원 주변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돼 왔지만 하수처리구역이나 취락지역은 법적인 예외지역으로 남아 있어 별다른 규제없이 고층아파트나 음식점 등 대형건물들이 마구잡이로 건립돼 왔다”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등은 상수원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반적인 국토이용제도의 개선과 직접규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오염물질 증감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와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를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며 “건설교통부와 선계획·후개발체제의 국토관리체계를 통해 국토의 환경친화적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책안을 밝혔다.

'김강 성숙 기자 annyka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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