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사업활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주식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로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형태다.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는 타사 지배만을 목적으로 은행·증권·보험사들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각 업종 계열사를 두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지주회사 자신이 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타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보유, 관리·경영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지난 15일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을 마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앞으로 교보생명·신한은행처럼 금융업에만 종사하는 개인이나 법인(금융전업가)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삼성·현대 등 산업재벌들의 은행소유는 지금처럼 계속 ‘금지’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완전 분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30대 재벌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대주주로 참여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