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경비율제 2001년분부터 도입

국세청은 지난 45년간 시행해오던 표준소득율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근거해 소득을 신고해온 자영업자들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비용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 신고사업자 121만명중 72만명의 무기장 자영업자는 내년 소득분부터는 인건비·임차료·매입경비 등과 같은 ‘주요 경비’와 전기료·수도료 등과 같은 부대비용격의 ‘기준 경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나중에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소한 기준 경비부분은 국세청이 나중에 발표하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계산하면 된다.

예컨대 음식점업을 하는 A씨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매출액에 표준소득률만을 곱하는 것만으로 소득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었다. 내년 소득세 신고분 부터는 원재료 매입경비 2억8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인건비 6천만원 대한 원천징수자료, 임차료 2천5백만원 명세서, 지급이자 5백만원 은행차입금이자 명세서를 증빙해야 한다. 또한 음식업의 기준경비율은 20%라고 가정하면 국세청이 인정하는 A씨의 소득은 5억-{2억8천만원+6천만원+2천5백만원+5백만원+(5억×20%)}으로 3천만원이다. A씨는 이 3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방침에 따라 소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의 신뢰성 담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현재와 같이 자영업자의 실지 수입금액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수입금액 파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 성숙 기자 annyka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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