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이달부터 누구나 익명으로 인천공항 임직원의 비위, 청탁, 잘못된 관행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인천공사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자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은 9일 인천공항 대회의실에서 이사회 의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재직 중 청렴의무 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가 가능하다. 퇴직 후 청렴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성과급을 환수한다.
변지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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