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손님응대, 외모비하, 사생활간섭

워킹맘에겐 “집에서 애나 키우지”

성역할 강요하는 직장 괴롭힘 여전

성평등 조직일수록 괴롭힘 피해 낮아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탕비실 정리나 손님 응대를 시키며 성역할을 강요하는 ‘젠더 괴롭힘’이 여전하다. 사진은 한 여성이 회의실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탕비실 정리나 손님 응대를 시키며 성역할을 강요하는 ‘젠더 괴롭힘’이 여전하다. 사진은 한 여성이 회의실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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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탕비실 정리나 손님 응대를 시키며 성역할을 강요하는 성차별적인 ‘젠더 괴롭힘’도 여전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성희롱만 규율할 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굉장히 편견이 많은 분이셨는데, 말씀할 때마다 은연중에 ‘여자’ ‘여자 계약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직장생활 9년차 30대 여성)

“의사들 중에는 여자 간호사한테 ‘너는 대체 뭘 했느냐’면서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 간호사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직장생활 2년차 20대 여성)

“‘돈 때문에 그러느냐’는 식으로 비하하고,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직장생활 10년차 30대 여성)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보고서’에 실린 여성 노동자를 심층면접 조사 내용 중 일부다. 연구팀은 직장 내 괴롭힘 가운데 성역할을 강요하고, 성차별적인 ‘젠더 괴롭힘’ 현황을 조사했다. 서비스직 종사자 1000명(여성 433명, 남성 567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젠더 괴롭힘을 경험한 빈도는 6개월간 평균 33.2회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젠더 괴롭힘을 겪는 셈이다. 탕비실 정리나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경우가 6개월간 평균 13.8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위가 부적절한 호칭이었다. 뒤를 이어 ‘연애 등 사생활 간섭이나 무시’(5.3회), ‘외모 비하’(5.1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목격’(5.3회), ‘육아, 출산에 대한 비난’(3.6회), ‘이성인 부하직원의 하극상’(3.5회), ‘특정성별의 업무 능력 비하’(3.5회) 순이었다.

젠더 괴롭힘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원인은 경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권위적이고 경직된 문화를 가진 조직의 객관적 피해율은 43.4%로, 자유롭고 합리적인 문화를 가진 기업의 객관적 피해율 19.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성별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조직일수록, 특정성별을 선호하는 조직일수록 괴롭힘 피해자 비율이 여성뿐 아니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일수록 직장 괴롭힘의 피해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는 현행 성차별 금지 관련 법률이 성역할에 근거한 차별적인 업무분장 등을 금지함에도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광범위함을 보여준다”며 “젠더 괴롭힘도 차별의 일종이고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직장 괴롭힘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예방과 구제에 있어 한계가 있다. 젠더 괴롭힘이나 장애, 종교, 인종 괴롭힘 사례는 현행 차별금지법으로 피해를 구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국회에 잠들어 있다. 반면,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법제도 정비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나섰다. 프랑스는 노동법과 차별금지법을 통해 직장 괴롭힘을 규율하고 영국은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해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직접 직장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은 없지만 민법과 노동기준법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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