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청서식 표준안 공공기관·대기업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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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정부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자동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해 이를 전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한다고 8일 발표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동육아휴직제란,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 신청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사내 눈치법’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5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29.1%)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11.7%)고 답했다.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닷컴을 비롯한 롯데계열사, 현대백화점, SK계열사 등이다. 중소기업으로는 베스티안 병원 등이 있다.

롯데닷컴은 2012년 9월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주어진다. 자동육아휴직제를 시작하면서 육아휴직률은 2012년 4%에서 2015년 7%로 늘었고, 육아휴직 후 복직률도 2012년 62%에서 2015년 88%로 높아졌다.

정부는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고용부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 받을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사내눈치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자동 육아휴직제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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