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
연인간 폭력 범죄자 10명 중 4명은 전과자가 아닌 평범한 일반인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7일 발표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한 달간 사법 처리된 인원이 868명으로 작년 동기 582명에 비해 4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 중에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 41.1%, 전과자가 58.9%인 것으로 집계돼 데이트폭력은 특수한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자 중에서는 1~3범 이하가 31.3%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58.3%) 및 40~50대(35.6%)가 대부분이고, 직업은 회사원(21.4%), 자영업(10.9%)이 많았으나 무직자도 27.1%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여성(92%)이 대부분이나 남성(4.1%)도 일부 있었다. 피해 유형은 폭행‧상해(61.9%), 체포‧감금‧협박(17.4%), 성폭력(5.4%)순이며, 살인(미수)도 2건 발생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서울 강서구에서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여 년간 협박·감금·주거침입·사진 촬영 등을 한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됐다. 부산에서는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고 과도 사진을 전송하는 등 1,600여 회에 걸쳐 협박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피해자들의 신고 방법은 대부분 112신고(77%) 위주였으며, 방문신고(10.6%)·고소·진정(8.1%) 등 사후신고도 상당수 존재했다.
경찰청은 집중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경찰서에 설치한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우 수사국장은 “연인 간 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또는 피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