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등 전국 41개 여성·인권단체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질의

정의당·녹색당·노동당 ‘실천 의지 확고’

더불어민주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국민의당 ‘제한적 찬성 남발’

새누리당 ‘답변 자체 거부, 불통으로 일관’

 

1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식 수여식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이 엇갈려 지나가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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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 외 41개 여성·인권단체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 25가지 핵심 젠더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결과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11개 주제와 8개 대상, 1개의 독립과제로 총 20개 영역의 100가지 젠더 정책을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 25개를 선정했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기간에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과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됐다.

여성연합은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며 “특히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한 찬성의 이유와 근거, 녹색당의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해 가장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예’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라고 대답했다”고 공개했다.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서에서 ‘예’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 ‘모자보건법’ 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 1/3로 확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체류관리법’ ‘관광진흥법’ 개정 찬성을 묻는 4개의 질문에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했다.

‘제한적 찬성’의 이유는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확대는 동의하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이라고 조건을 명시했다. 여성단체는 “이러한 답변은 국민의당의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단체에 따르면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했다. 여성연합은 “여성단체의 질의서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며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도, 문화, 시민의식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20대 총선 후 구성될 국회에서 젠더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1.「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 보장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 확보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선결과제>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2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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