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2명 중 1명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평균 월급 121만원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 강화해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갖은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 추진 고용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뻥튀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갖은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 추진 고용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뻥튀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들은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임금근로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선에서 결정된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여성들도 많다. 여성들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1. 여성 비정규직 차별 없애고 임금격차 줄이자

비정규직의 여성화 현상은 최근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성일 만큼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는 정규직이 677만명(63.6%), 비정규직이 388만명(36.4%)으로 정규직이 많다. 반면, 여성은 정규직이 364만명(44.7%), 비정규직이 451만명(55.3%)으로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7년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명 많았지만, 2015년 3월에는 63만명으로 급증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4년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부동의 1위’다. 정규직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36.6%로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여성인 상황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곧 성별 임금격차로 이어진다.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2.2%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9.6%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여성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21만원으로 항상 최저임금선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 미달자도 148만명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성별 임금격차도 줄어든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여성에 대한 차별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업체의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올리고 위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이 야기하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4대 보험 가입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신규 채용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정도 제시했다.

2.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하라

가정관리사, 간병인, 베이비시터 등으로 이하는 가사노동자가 3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근로계약서나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일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이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일하다 다치면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가사노동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가사노동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함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4대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자 3단체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사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며 가사노동자 보호 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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