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현관 계단에서 제헌국회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4년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현관 계단에서 제헌국회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상임위 위원장·간사 왜 남자만?

여성 비율 늘려 리더십 강화를

여성친화적 선거제도로 개혁

성평등한 헌법 개헌도 절실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이 가장 미진한 영역이 정치라는데 대해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 17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두 자리 수로 올라섰지만 19대에서 15.7%에 불과했고 20대 총선 역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지만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도 여성정치는 낙후돼 있다. 이런 가운데 출범하는 20대 국회는 정치 영역에서 성평등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20대 국회가 이뤄야 할 정치 분야 현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다.

1.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 여성 비율 확대

여성 의원들은 사회복지, 교육, 보건, 환경, 가족문제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운영, 재정, 경제, 국토, 정보 등의 상임위원회는 여성 대표성 확보가 미미하다. 상임위원장으로 여성이 선출된 추세를 봐도 마찬가지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시기별로 적게는 1명(5.9%)에서 최고 3명(18.8%)에 불과하다. 외교통상, 정무, 문화관광, 환경노동, 법제사법,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여성이 위원장을 역임했지만 여성 의원이 선출된 전례가 없는 핵심 상임위도 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으로 선출돼 화제를 낳은 19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헌정 사상 첫 여성 외통위원장이었다.

간사의 여성 비율도 마찬가지다. 16대부터 19대까지 시기에 따라 최하 2명(6.25%)에서 최고 6명(18.8%)에 불과했다. 의원 보좌진 여성 비율도 한심한 수준이다. 19대 국회는 인턴을 제외한 2052명의 전체 보좌진 중 4급 보좌관부터 9급 비서까지의 여성 보좌진이 526명으로 25.6%에 그쳤다. 4급 여성 보좌관 비율은 16대 2.8%, 17대 4.6%, 18대 5.5%, 19대 6.8%로 아주 낮다. 더욱이 여성 의원들조차 성평등 입법을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인 여성 보좌진을 채용하지 않아 문제다.

20대 국회는 상임위원회 내 의사결정 직급인 위원장·간사에 선출되는 기준인 재선 이상 여성 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이런 상황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국회 후반기에는 간사 선출 시 여성 초선 의원도 후보로 천거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내 규범을 만들어 여성 의원의 위원장·간사 비율을 30∼50%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원 조직의 최상위 의사결정직급인 국회 사무총장, 사무차장, 비서실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의 정무직에도 여성을 적극 임명해 성평등 국회를 실현해야 한다.

2. 선거제도 개혁 통한 여성 대표성 강화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은 늘고, 비례대표가 7석 줄어들면서 여성의 의사당 입성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20대 국회에선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성평등 국회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녀동반선출제 등 다양한 여성친화적 선거제도가 절실하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20대 국회에선 지방의회에서 남녀동수공천제와 남녀동반선출제를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3. 헌법에 여성할당과 남녀평등 명기

프랑스는 선출직 여성할당제를 규정한 선거법 개정에 앞서 헌법 개정을 통해 남녀의 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고, 대만도 선출직에서 여성 의원의 당선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나 여성할당의 필요성을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남녀평등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30년간 국내 정세와 정책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고법인 헌법이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용어나 패러다임 전반을 성인지 시각에서 꼼꼼히 검토해 성평등한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예컨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헌법에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헌법의 여성 특별 보호 규정을 보면 선언적이거나 국가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에 그쳐 개정이 요구된다. 실질적인 평등권과 모성보호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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