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세번째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의사 발언을 6시간째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필리버스터 세번째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의사 발언을 6시간째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 저녁 7시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4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문병호, 은수미 의원까지 3번째 발언자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국가대테러지침’을 모두 읽는 등 5시간 32분간 발언했고,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에게 감청 등 너무 큰 권한을 쥐어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6시간에 걸쳐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불법직권상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이후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고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험에도 자유롭지 못하며 직권상정에 필요한 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은 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해 처리를 시도해온 핵심 법안이지만 이날 오전 선거구 획정안만 합의되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 안전 볼모로 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제도는 소수파가 다수파 폭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다수당이 상정시킨 법이 아니라 의장께서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한 것”이라며 무제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님에도 국회법상 허점을 노려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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