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영유아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폭력·괴롭힘은 또래 아동...교육적 방임은 교사∙학부모에 의해 발생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는 발달장애 아동 학교폭력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3학년 A(10)군의 어머니는 “A군이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학생들은 ‘체포 놀이’라면서 A군을 수차례 폭행했고, A군의 성기 일부를 잡아 뜯기도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긴급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운데, 장애 아동 약 4명 중 1명은 인권 침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겪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보호를 받아야 할 교실에서조차 또래 아동이나 교사 등에 의해 폭력, 괴롭힘, 교육적 방임, 교육기회 차별 등을 경험한 아동이 적지 않았다.
인권위는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11월까지 전국 장애 영유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관리자, 장애 영유아 부모 등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3.5%(286명)가 “장애 영유아가 적어도 1건 이상의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장애 영유아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19.0%(231명),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경우는 9.4%(114명)였다.
장애 영유아의 인권침해 사례는 △구타(폭력, 7.5%) △희롱(놀림, 6.2%) △체벌(5.6%) △따돌림(4.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영유아가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답변도 0.7%가 나왔다.
특히 괴롭힘(95.2%), 구타(66.4%), 언어폭력(55.4%) 사건의 주된 가해자는 또래 영유아였다.
장애 차별 사례는 ▲보조인력 지원 요구 거부(4.0%) ▲통학지원요구 거부(3.1%) ▲교외 활동 배제(3.0%) ▲입학 거부(2.6%) ▲교내활동배제(2.4%) 등으로 드러났다.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사례도 5.0%에 달했다.
사생활 침해와 교육적 방임은 주로 부모(사생활 침해 27.3%, 교육적 방임 45.3%)와 교사(사생활 침해 22.7%, 교육적 방임 40.6%)에 의해 발생했다. 교사에 의한 교육기회 차별 사례는 62.5%였다. 관리자가 장애 영유아에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를 거부한 경우는 43.9%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