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장원 포천시장을 출당 조치키로 했다. 성추행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7일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당 소속 서장원 포천시장을 출당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오늘 2심 판결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포천시청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측근을 통해 해당 여성에게 9000만원을 건네 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 판결을 받아 복역 후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시장직에 복귀하면서 주민들이 소환 투표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한편 서 시장이 오늘 2심 판결에 굴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포천시민연대는 서 시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연대 측은 “시정공백이 해를 넘기는 상황에서 사퇴는커녕 입장표명 수준의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은 주민을 또 다시 무시한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청 앞에서 서 시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며 반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runjj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