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국회 전격 통과
법사위에 1년동안 계류중이던 가정폭력
방지법이 국회 폐회 하루전인 11월 17일
전격 통과됐다.
98년 7월 시행되는 이법은 제3자에게 신
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
위를 제지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폭력행
위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고
소 또는 신고 내용을 수사한 검사는 재발
가능성이 인정되면 법원에 퇴거나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국회가 폐회되던 18일 개
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취학
1년전 아동은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49
년간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해온 국적법도
이날 개정됐다. 여성경제인지원법안과 남
녀고용평등법안은 내년 1월 임시회로 넘
어갔다.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모임’이
일본 전범의 출입금지를 목적으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폐회 마지막날인
18일 통과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 개정된 여성관련
주요 법안을 이번호에서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