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황진하)는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새누리당 서울시당도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하기로 만장일치로 정했다.
이는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른 결정이다.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재입당은 불가능하게 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여성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한 성희롱 발언으로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명·출당 처분을 받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그를 ‘2011년 성평등 걸림돌’로 지목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모 여성 파워 블로거와의 불륜 스캔들로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31일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아 기자
saltnpep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