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폐기된 개정안 ‘고스란히’제출, 친고죄·호주제 폐지안 누락

법무부가 9일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등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혀 여성계가 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5대 국회에 제출됐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15

대에서는 유림들의 강력 반대 등의 이유로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

했으며, 이로 인해 자동 폐기됐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그외 동성동본간의 혼인은 허용하는 ‘근친

혼금지제도’로 바뀌며, 이혼 후 6개월 안에는 재혼을 금지했던 규정

이 삭제된다. 또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을

남편 외에 부인도 낼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친양자 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5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때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로 신청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표에 대해 이옥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은 동성동본 금

혼제 폐지와 같은 개정안이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이었고 위헌판결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대 국회에서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거부됐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좀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15대에 제출된 개정안 그대로이며, 친고죄 폐

지와 호주제 폐지 등은 개정안으로 제출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

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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