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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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침만 교체한 후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와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이다.

양의원의 경우 지난 1월 29일에 관할 보건소에 제보돼 확인 결과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받은 환자 4천 여명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은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환자 14명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후 자가혈 주사시술을 통한 감염 의심 민원이 추가 접수돼 질병관리본부가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신고된 직후 폐업돼 당국이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원 이후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또 수사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해죄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해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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