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이번 2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11일에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자치단체와 세무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설 연휴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설 명절 기간에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정상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사업자(기업)가 고용인의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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