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여야 간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 기업이 인수합병을 비롯해 기업의 구조조정의 절차와 세제, 금융 특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출석에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원샷법 표결에 자율투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총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의사일정에 선거법은 아직까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되지 않고, 원샷법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처리되는 것 같다"며 ”이것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그 동안의 협상 과정을 충분히 들으시고 원만히 이뤄져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를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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