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성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난 비정상적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전 교수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됐다.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제자, 인턴 등 서울대 여학생 총 7명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친 잘 잤니. 너 보고 싶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좋아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좋아해 주길” 등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그의 범행은 2014년 11월 검찰 수사와 피해자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대는 강 전 교수를 면직 처리하려다가 질타를 받은 후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그를 파면 처분했다. 

‘천재 수학자’라 불렸던 강 전 교수는 200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2014년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을 맡고, 『축구공 위의 수학자』, 『수학의 유혹』 등 대중서를 펴내기도 했다. 그의 상습 강제 추행은 교수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에 더 큰 충격을 가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조사 결과 드러난 피해자 9명 중 2명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혐의는 형법상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의 범행이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해 논란이 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