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배제된 합의, 국제인권기준 미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서 지난해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01.28.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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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타결과 관련,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다”며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 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청원서에서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돼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에 대한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다”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전 및 공식사과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담에서 위안부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역사교육과 사실 왜곡과 망언에 대한 엄격한 대응조치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서는 김복동·이용수·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 명의로 제출됐다. 

민변은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환영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공직자에게도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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