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판결 오락가락

법원마다 몰카 처벌 기준 달라

전국의 몰카 사범 기소율 급감

피해 여성의 관점 존중하고

인권침해 문제로 판단해야

 

양형 기준이 모호한 허점을 이용해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SNS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수사를 피해 가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실정이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양형 기준이 모호한 허점을 이용해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SNS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수사를 피해 가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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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사진기자

“유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넘어 유씨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만 해도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여성을 뒤따라가 촬영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장소,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수사기관과 담당한 판사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앞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부각한 몰래카메라(몰카)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었지만 특정 부위를 밀착하지 않고, 눈높이에서 촬영한 경우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몰카 성범죄는 최근 5년 새 8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807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비율이 2014년 6623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성범죄 2만9517건의 22.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몰카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68명으로 집계됐던 전국의 몰카 사범은 2014년 3376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소율은 68.4%에서 44.8%로 23.8%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의 경우 7월까지 전국의 몰카 사범 2096명 중 671명만을 기소해 기소율이 32%에 그쳤다.

서울고검 담당 사건의 경우 지난 2010년 몰카 사범 802명 중 583명을 기소하는 등 2012년까지 70%대의 기소율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2388명의 몰카 사범 중 1096명을 기소, 45.9%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010년 처분한 몰카 사범 53명 중 38명을 기소해 71.7%의 기소율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276명 중 97명만을 기소해 기소율이 35.1%로 뚝 떨어졌다.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등 양형 기준이 모호한 허점을 이용해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수사를 피해 가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실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앞으로 하급심뿐 아니라 기소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몰카 촬영’ 처벌에 관한 확실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피해 여성의 관점과 고통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며 “2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해당 남성의 스마트폰에 수많은 여성의 가슴이나 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모르고 당했다. 유씨가 왜 여성들을 촬영했는지 맥락을 이해하고 참작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법의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이 배제되고 있다”며 “수치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재판부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정비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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