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대책 2016년 추진계획 발표

스토킹·랜덤채팅앱 성매매·몰카 실태 조사

몰카 성범죄자 전문 치료 프로그램 신설

아동학대 종합대책·가정폭력 추방주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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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살인을 부르는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른바 ‘스토킹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악 근절대책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종합대책을 수립해 4대악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몰래카메라 촬영·유포, 스토킹 등 신종 성범죄가 증가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토킹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순찰·신변경호, 시설 보호 등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총 8건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매회기마다 제대로 토론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정부는 또 몰래카메라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 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몰래카메라 촬영·유포, 스토킹, 랜덤채팅앱 이용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해 그 양상을 분석‧파악하기로 했다. 랜덤채팅앱․채팅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실제로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4년 6천623건에서 2015년 7천623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2월 중 별도로 수립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와 소재 파악, 아동 안전 확인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현장 기관간 연계와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신설해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긴급보호체계 강화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권 확립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올해 4월까지 제작, 보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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