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단체, 김학의 전 차관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 허용에 반발

 

2013년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ㆍ여성신문
2013년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ㆍ여성신문

2013년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로 등록된 가운데, 여성·인권 단체가 이에 반발해 등록 철회를 요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9개 여성·인권단체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정 사안에 대한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변호사 등록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이번 결정이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성폭력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변호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 손으로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취임 엿새 만에 사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면서 여성·인권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거부사유를 들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을 허용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성·인권단체는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법조계의 무분별한 ‘제 식구 감싸기’와 왜곡된 ‘전관예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 윤리 확립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와 ‘전관예우’를 중단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등록 허용 철회는)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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