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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한 여성 직장인 91.2% '아직 벗어나지 못해'
구성 = 변지은 수습기자 (seed16@womennews.co.kr)
이미지 제작 = 박규영 웹디자이너 (pky789@womennews.co.kr)
“저 꽃뱀 아니에요, 거짓말 지어낸 거 아니에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지만, 도리어 회사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은 A씨.
“술 마시고 주정한 건데 A씨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드네, 쟤 이상한 애야.”
마음만 먹으면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 가해자와는 달리, 특수 기능직이었던 A씨는 근무지를 옮길 수 없어 매일 일터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성희롱이 범죄가 된 지도 20여 년. 수많은 피해자는 여전히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 제기는 조직문화를 망치고 기업 질서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조직 문화 탓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중 성희롱 사건은 2009년 166건에서 2013년 241건으로 45%나 늘었지만, 성희롱 2차 피해는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
*성희롱 2차 피해: 성희롱 피해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정신적 피해
여성 근로자 40.2%
“성희롱 피해 입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인권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중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51%-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
36%-고용상의 불이익 우려
34%-처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25%-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 봐
성희롱 2차 피해 사례는?
“진짜야? 그냥 네가 참아”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22%)
“회사 길게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현명한 판단 하세요”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 (12.4%)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시죠”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에서 회피(11.3%)
성희롱,
헌법 제10조에 보장돼 있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과 근로자로서 성에 근거한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2차 피해 우려가 커 사실상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공식화하기 어려운 현실.
“성희롱 고충처리·신고·조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현행법에 구축해야”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급휴가·가해자 근무 장소 변경 등 적극적 보호 장치도 필요합니다.
성희롱, 침묵의 악순환을 깨려면 법제도부터 바뀌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