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법안 ‘지지부진’

여가위 제출 여성 관련 법안 172개

친고죄 폐지·심신미약 감형 배제 등 성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 법안 통과는 0건

성매매·스토킹 방지 법안은 표류 중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뉴시스·여성신문

행정부 수반이 여성인데다 여성 의원수가 가장 많았던 19대 국회는 ‘성평등 국회’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특히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최하위 수준인 ‘세계 성격차 지수’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성 관련 입법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성 분야 입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과 성매매 예방과 처벌, 스토킹 방지 등 국정 과제 관련 법안조차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19대 국회 여성분야 입법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5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6일까지 3년 반 동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여성 관련 8개 법률에 대해 172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18건(10.4%)에 불과하다. 62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12건은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80건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 합쳐져 폐기됐다.

이전 국회의 법안 처리 현황과 비교해 보면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 성적표는 더 볼품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여성・가족 관련해 심의된 법안은 687건으로, 이 중 13%인 95건이 의결됐다. 17대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가족 법안 수는 109건이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한 법안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재직 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주요 과제로 수립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관련 법은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가해차 처벌 강화를 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여전히 국회에 잠자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여성 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역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19대 국회 여성 분야 성과 및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19대 국회 여성 분야 성과 및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여성신문

여성 인권 관련 법안 역시 모두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2013년 4월부터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스토킹을 방지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 동안 스토킹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여성 분야 입법 성과도 거뒀다. 우선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음주와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서는 형법 상 감경 사유가 줄었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계산되며, 장애가 있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됐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과 신상정보 공개 내용도 확대됐다.

또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돼 시행됐다. 정책 추진 체계 강화와 성 주류화 조치 체계화, 여성의 참여 확대, 인권 보호와 복지 증의 내용이 담겼다.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에서 여성 임원 할당을 내용하는 법안 통과도 19대 국회의 입법 성과로 꼽혔다.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남은 회기 동안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등 여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비율의 여성 참여 비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의 숙제”라고 밝혔다.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