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 조회 화면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홈택스 전자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 조회 화면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한해 2월 11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로 약 71만명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의료․학원업 등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총 3.9만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또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추어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 기능을 개선하여 회원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하여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 또 전자신고 과정에서 지난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