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사·의사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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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간호사와 의사 등 여성 보건의료 종사자 상당수는 주변의 눈치 때문에 임신과 출산조차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동 내에서 임신 순서를 정하는 ‘임신 순번제’가 재확인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의료 분야 여성 종사자에 대한 모성보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 내 모성보호, 성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전공의 등 여성보건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39.5%, 여성전공의의 71.4%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동료나 선후배의 눈치가 원인이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모성보호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여성전공의의 경우, 육아휴직은 52.6%만 사용했다고 답했으며 일부 전공의의 경우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 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가 ‘초과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전공의는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의 76.4%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간호직은 59.8%, 여성전공의는 76.7%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들이 실제 병원 현장에선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모집‧채용 시 미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간호직군은 응답자의 58.3%, 여성전공의는 77.8%가 ‘미혼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특히 인턴이나 레지던트 채용 시 특정 전공과는 여전히 여성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폭력이나 성희롱의 경험이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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