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 통해 수출입 요건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른 필요 서류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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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재원

국제 무역거래에서 우리나라는 관세법 상 무역 화물에 대해 수출입 금지 규정, 수출입 제한 규정, 수출입 요건 확인 규정 등으로 제한·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수출입금지 화물은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이다. 수출입 제한 규정은 상표권이나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그 화물에 대한 수출입 금지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불법적인 화물에 대한 금지규정으로 수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수출입 요건 확인 규정은 일부 수출입 화물에 대해 법규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출입을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세청은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정 화물에 대해 일정 검사나 검역 등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출입 신고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 세관장 요건 확인을 규정하는 법규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관리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양곡관리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양곡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외국환거래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문화재보호법,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 원자력법 등이 있다.

수입의 경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 제품의 통관 절차는 수입 화물 국내항 보세 구역 반입- 수입 요건 확인 대상물품의 요건 승인, 합격, 허가 등 구비-수입신고-화물 반출 순이다. 요건 승인 등을 받기 위해서 수출자가 필요 서류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식물방역법 대상 제품의 경우 위생검역증원본, 식약처 제조 식품의 경우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요구하는 경우 ‘NON-GMO’ 인증마크가 필요하며, 화장품의 경우 판매증명서, 성분배합표, 제조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검사나 검역을 진행할 수 없어서 결국 수입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입 당사자는 수입 전에 반드시 수입 화물에 대해 이러한 수입 요건 확인 대상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받아야 한다.

수입 요건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기관에 검사 비용도 발생한다. 검사는 최초 수입 시 검사를 받고, 그 이후 동일 제조사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경우에는 그 최초 검사 실적을 인정받아 서류 검사나 관능 검사로만 이루어진다. 다양한 인테리어 그릇을 수입하던 수입 업체가 계속 새로운 제품이 수입되면서 수입 시마다 진행되는 검사 비용으로 인해 제품 판매 대금의 상승으로 결국 매장을 유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검사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수출입 요건 확인 대상 제품들은 주로 최종 소비자인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검사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요건 확인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수입 신고나 수출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 서류 등의 미비로 수입 요건 확인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나 정밀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검사 결과 고시된 규격 등에 부적합해 불합격된 경우 그 화물은 수입 통관이 불가해 반송이나 폐기된다. 따라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전에 그 안전검사를 실시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국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다.

 

Q&A

Q. 등산용컵을 처음 샘플로 80kg를 수입하여 식약처 정밀검사를 받은 실적이 있는데 재수입할 경우 검사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동일제품을 동일제조사로부터 재수입할 경우 최초 정밀 검사 실적을 인정받지만, 단 최초 수입중량이 100kg이상이 되어야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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