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28일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

 

지난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16호 앞에서 열린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지난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16호 앞에서 열린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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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4인이면 사이비 5인이면 언론?- 인터넷언론 학살법 신문법 시행령 반대!’라는 제목으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가진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민변언론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시행령에 의해 존폐위기에 놓인 인터넷언론들이 소송인단으로 나섰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2015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11월 19일에 시행한 신문법 시행령의 위헌요소를 반박하는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주관하는 민변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의 위헌요소를 크게 6가지로 설명했다.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 허가제 금지’ 위배, 평등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법률유보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언론 설립 허가제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점, 재력이 있는 사업자만 언론을 만들 수 있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 해당 시행령이 목표로 하는 기사품질 제고와 유사언론 행위 감소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기본권 제한을 통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 근거법인 신문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증빙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존폐의 위기에 몰린 인터넷언론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4인으로 운영되는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스, 2인으로 운영되는 수의학전문지 데일리뱃, 3인으로 운영되며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매체상을 수상한 비마이너 등이 소송과 기자회견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지역과 전문영역에서 활약하는 수십여 개의 인터넷언론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대표를 비롯해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임순혜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이강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전규찬 언론개혁 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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