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ITUC)의 “Count us in” 캠페인 결의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 30% 이상 참여시켜야 하는 원칙

한국노총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 조합원 확대사업 추진

성평등 실현과 여성 노동자의 역량강화가 최우선 과제

 

지난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노동조합 내 여성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한 2015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가 열렸다.
지난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노동조합 내 여성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한 2015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가 열렸다. ⓒ뉴시스, 여성신문

국제노총(ITUC)은 여성 조합원이 전체 중 40% 정도 가입돼 있으며, 1992년부터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조의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의 30% 참가’를 결의하고 이를 국제노총 규약으로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국가 내셔널센터 내의 의사결정 기구와 중요 요직에 여성의 비율이 1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2014년 세계총회에서 여성의 조직 확대 및 대표성 제고와 관련해 새로운 캠페인 전개를 결의했다.

최근 국제노총의 ‘카운트 어스 인(Count us in)’ 캠페인을 결의하면서 여성의 노조 내 참여와 리더십 향상을 통해 노동조합의 도덕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이자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국제노총의 규약상 원칙인 각국 노총 차원에서 의사결정 기구에 적어도 여성을 30% 이상 참여시켜야 하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Count us in’ 캠페인 전개를 2013년 4월 결의했다. 이 캠페인의 주요 목표로 선정한 세 가지는 첫째 국제노총의 가맹국 중 100개 내셔널센터가 2014년 총회까지 ‘Count us in’ 캠페인 추진을 결의하는 것, 둘째 국제노총 일반이사회 멤버 국가 중 80%가 2018년 총회 시까지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을 적어도 30% 참가시키는 것, 셋째 이 캠페인 추진을 2018년 총회 시까지 각국의 내셔널센터가 여성 조직률을 5% 증가시킬 것을 결의하고 있다.

한편 국제노총 아태지부(ITUC-AP)는 각국의 노동조합 내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여성은 전체 조합원의 40~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층 지도부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ITUC-AP 지역총회 제3결의문(2011~2015) 인 ‘여성의 권리와 여성에 대한 양질의 노동 지지’에서 밝히고 있다. 각국 내셔널센터 내의 지도부 성비 균형에 관한 2010년 ITUC-AP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 내셔널센터 내의 지도부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약 16%에 불과해 30%라는 최저 목표치를 훨씬 하회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3년 개최된 제9차 ITUC-AP 일반이사회에서 여성 조직화 차원에서 국제노총의 ‘Count us in’ 캠페인에 적극으로 동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각국 노총에 △보다 많은 여성이 리더십 직책을 맡도록 규약에 관련 규정 도입 △모든 차원에서 여성대표성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실현 가능한 타깃을 정하기 위한 액션플랜 개발 △여성조직화·교섭·리더십 스킬을 향상하기 위한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 및 가족의 다양하고 특별한 요구를 반영한 지원 필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성평등 이슈와 관련된 노동법과 정책 개선을 위해 노사정 3자주의와 사회적 대화기제 활용 등을 통해 여성들이 헌신적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5년 8월 ITUC-AP는 제3차 총회를 인도 코치에서 개최하고 조직화와 조직 확대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조직화, 단결: 노동자의 힘 구축’이라는 코치선언을 채택했다. 그 주요 내용은 제3차 국제노총(ITUC) 세계총회의 지침과 ITUC 정책 및 결정에 따라 ITUC-AP는 국제산별연맹(GUFs),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세계노동기구(ILO)와 협력해 제3차 ITUC 세계총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안정된 소득·사회보호, 권리 실현에 매진하자는 결의라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내용은 권리 실현의 매진을 위한 성평등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 for Gender Equality: 2015~2019)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평등 행동강령은 여타 인권 및 성평등에 관한 유엔의 협약, 권고 및 결정 등에 기초하고 있는데 유엔 인권협약(1948),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1979),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PfA, 1995),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1999), 유엔 밀레니엄 선언/ 8개 밀레니엄 개발 목표(2000~2015), ILO 협약 및 권고 (제100호, 111호, 156호, 183호, 189호) 등이다.

제2차 ITUC-AP 총회에서 결의된 성평등 행동강령(2011~2015)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여성세력화 캠페인의 결과, 지난 4년 동안 아태지역에서 실제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상대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계속해서 직장, 지역사회, 사회 전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지속되는 도전을 극복하고자 새롭게 대체된 ITUC-AP 성평등 행동강령(2015~2019)은 각국 노총의 성평등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을 실행하고 증진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 발전시켰다.

특히, 이 성평등행동 강령은 ITUC-AP 및 각국 노총이 성평등을 향해 지속적이고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성평등이 모든 작업, 정책, 프로그램, 과정 및 활동에 반영 △여성과 남성이 (직장, 조합,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 권리 그리고 의무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토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성평등 행동강령(2015~2019)은 성평등과 여성 임파워먼트(Empowement·세력화)를 향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목표로 4가지 전략, 즉 여성의 노동력 참여 확대, 최소 여성대표성 30%를 통한 노조 리더십 구축, 비공식·비정규·가사노동자 조직화, 젊은 여성 노동자 충원 및 조직화를 채택했다.

한국노총은 2014년 제3차 ITUC 총회에 참석해 ‘Count us in’ 캠페인 추진 동참을 결의한 바 있다. 이어서 한국노총은 2014년 8월부터 조직 전체가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 조합원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TUC 결의에 따라 이 캠페인을 오는 2018년까지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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