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업소만 골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온산읍 일대 노래방·주점 등 5곳에서 양주, 안주 등 250만원 상당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곳만 골라서 들어갔다.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입건된 전적이 있는 김씨는 업주들이 술값을 요구하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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