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여성 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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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

여성계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김금옥),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김성옥) 등 400여 개의 여성단체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대 국회, 이제는 여성이다’ 결의대회를 가졌다.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오늘, 여성계가 줄곧 요구해 온 비례대표 강화와 지역구 30% 여성공천 이행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20대 국회에서 여성 30%를 실현할 것을 결의하며 국회와 정당들이 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마련에 우리 여성들의 단결된 뜻과 힘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 ‘20대 총선, 이제 여성이다’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3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오경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이 결의문을 낭독한 후 실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3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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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다음은 '20대 국회, 여성 30% 실현하라' 결의문 전문 

지속되는 성불평등,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2015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머물러 조사대상 126개국 중 115위를 차지했으며, 국회 내 여성 비율은 세계 94위, 장관직 중 여성 비율은 130위를 기록했다. 성별임금격차는 37%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 피해자 중 90%가 여성으로 이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성불평등은 모든 여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국회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지난 19대 총선 결과,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는 사표(死票)가 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국회의 96%를 독점하였다. 전체 의원 중 84.3%은 남성이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의 92.3%는 남성이다. 그럼에도 현재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지난 2015년 5월 28일 선거구 획정 권한을 보유한 독립기구로 설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규칙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표 가치의 등가성을 2: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당리당략과 기득권의 요행으로 왜곡하며 여성 및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 진입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 이에 제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마련하라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2004년 제17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3%를 기록하여 아시아 평균치에 가까스로 도달한 바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 13.7%, 19대 국회 15.7%에 머무른 채 십 년이 넘도록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수 의석에 불과한 비례대표에서 교호순번제를 통한 여성 의원 확대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구를 통해 선출된 여성 의원 비율이 확대되어야 만이 비로소 전체 여성 국회의원 비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지역구 30% 여성 공천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국회의 현재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최소한으로 담보해 온 비례대표 의석이 위협받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을 줄이고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며 유권자 표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비례대표제의 강화 없이 여성의 정치참여는 보장될 수 없다. 이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하여 여성 대표성의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불문하고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대의하는 기구이며, 각 정당은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 삶을 반영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책임이 있다. 각 정당은 여성들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공천 30% 의무 규정을 반드시 이행하고, 여성 후보 가산점제 강화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50% 임명 등 여성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여성의 삶이 개선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게 전망될 수 있을 것이며 저 출산의 위기 또한 극복될 수 있다. 국회 내 여성의 진출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10% 대의 소수의 여성이 아니라 양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30% 여성 의원 비율을 당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치 역사를 쓸 것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여성대표성 30%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도입하라

●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201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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