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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5월 30일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종로성당 대강당에서 ‘여성인권과 아내강간’ 토론회를 개

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23일 남편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성학대를 당

했던 S씨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내강간’에 대한 개념 정리와 실태 파악, 그리고

법률적 검토를 통한 대책 마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

내강간’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범주에서 제외돼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심교수는 또한 아내강간을 ‘힘

을 이용한 강간’, ‘구타강간’, 그리고 도착적 행위와 폭력을 동반한

‘가학적 강간’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외국의 유형 분석을 소개하고,

‘성희롱’과 ‘가정폭력’의 개념처럼 ‘아내강간’도 여성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담론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강간의 실태’를 조사·보고한 신성자 경북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배우자에게 당하는 강간이 일반강간(stranger rape)에 비해

더욱 큰 상처를 주어 피해자는 장기적인 후유증에 빠지게 된다”며

‘아내강간’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주체가 되어 성규범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교수가 224명의 기혼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응답자 남성의 42.4%가 아내강간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구타강

간의 경우가 12.1%, 가학적 강간의 경우도 10.4%로 적지 않게 일어나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처벌은 여성들이 훨씬

더 높게 요구했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책임 회피 경향이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또 빈곤층의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더 폭력적인 강간을 당

하기 쉽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아내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남편일

수록 아내를 강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피해

정도가 심한 ‘가학적 강간’의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여성들이

‘아내강간’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크게 손상된 상

태에서 무력감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시

사했다.

끝으로 한인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아내강간에 대한 법률적 검

토’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 70년대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아내는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

근거가 전혀 없는 가부장적 해석이며 잘못된 판례였다고 문제제기했

다. 한교수는 현행법으로도 ‘아내강간’ 개념이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여성단체가 힘을 모아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폭력특별법 상의 성폭력 규정 전체가

성중립적(‘부녀’에서 ‘타인’으로)이고 피해자 친화적으로 바뀌어

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혜수 여성의전화 대표는 “형법상 ‘임

신가능성’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과 추행을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성폭력의 판단 여부는 ‘피해자의 동의 여

부’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아내강간 반대’와 ‘남편 살해한 아

내강간의 피해자 S씨의 무죄 요구’ 등을 외치며 종묘공원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다.

여성의전화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폭력’과 ‘아내

강간’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타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성폭력·가정폭

력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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