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5대 주요 민생예산 확보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12시49분경 내년 예산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새해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세출기준)보다 3000억원 순삭감한 386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 증액됐다.
진 의원은 4일 서면 의정보고를 통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컸지만, 우리 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먼저 보육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1820억원을 증액했다고 평가했다. 보육료 6% 인상, 보육교사처우개선비 3만원인상, 교사 겸직 원장 월 7만5천원 지급 등이다.
또 애국 복지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무공명예수당 각 2만원 인상,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정부안 대비 10% 인상, 6.25 자녀 수당(미수당 자녀지원) 88억원 지급 등이다.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사회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됐다. 경로당 냉·난방 지원 예산 617억 증액을 포함해, 광역치매센터 설치, 노인실명 예방 사업 등을 각각 증액했다.
아이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다문화 지원 등 사회통합 예산 381억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단가 2배 인상도 이뤘다고 자평했다.
또 14만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명절 상여금을 정규직 수준(2년간 연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월 63,500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모자보건법 통과로 2~3백만원 이상 드는 산후조리원을 월 50만원 정도로 이용 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통업계 대리점주들을 괴롭힌 본점의 물량 밀어내기 횡포와 대리점 착취를 금지하는 대리점 공정화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과 민생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