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SOC 예산 늘고 국방·행정 예산 줄고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가능,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4인 재석 275인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 표결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4인 재석 275인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 표결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3일 내년도 예산 386조4000억원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11조원(2.9%)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복지(보건·복지·노동)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어난 반면, 국방과 일반 행정 예산은 줄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삭감된 386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당초 정부안 중 3조8000억원이 감액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4000억원, 국방 분야 2000억원, 예비비 2000억원 등이 삭감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SOC 예산으로, 정부안(4000억원)보다 늘어난 2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와 도로 예산이 4000억원 늘어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민원과 개발사업 예산을 늘린 결과다.

각종 보육예산도 대폭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전년 대비 6%(1442억원 증액) 증액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단가를 현행 6000원에서 6500원으로 늘려 41억원이 증액됐다.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논란을 낳았던 주휴·연차 수당은 또다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육교사 근무 수당은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도 정부 원안(99억원)의 두 배로 늘었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의 예비비로 편성됐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예산으로 40억원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원 예산으로 39억95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예산은 정부안(6383억원)에서 78억원 늘어난 6461억원으로 편성됐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41억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예산이 2억1000만원 늘었다.

여야는 이날 5개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특히 새 모자보건법 통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나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전공의특별법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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